대구FC가 일부 선수들의 일탈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해당 선수들에 대해 올 시즌 남은 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을 부과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1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 대구FC 갤러리에 선수들이 동성로 골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올랐다.
선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큰 소리를 치고 늦은 시간 도심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경기에서 제주에 0-5 참패를 당한 후 1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발생한 일로 팬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구단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선수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정했다.
구단은 선수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들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돼 백신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완화됐지만 새벽 5시 이후부터 적용된다.
선수들이 마스크를 벗은 시점이 새벽 1~2시였던 점을 고려,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한 외부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고 팬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등 구단 명예를 실추한 것으로 판단, 징계가 이뤄졌다.
구단은 소속 선수들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팬 여러분에게 실망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입장문도 올렸다.
시즌 중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구단 역시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 관계자는 “선수들은 공인이며 언제든 팬들에 공개되는 만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며 “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방역 관련 의무도 지키지 않아 징계가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 기자명 김현목 기자
- 승인 2021.11.02 17:57
- 지면게재일 2021년 11월 03일 수요일
- 지면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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