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9%…포항·경주 등 13곳은 '전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금지되면서 경북 도내 ‘안심 승하차 존’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 1240곳 가운데 ‘안심 승하차 존’은 61곳으로 전체 4.9% 정도에 그치고 있다.

도내에는 구미시가 17곳, 영덕 군 10곳 안동시·경산시가 8곳, 상주시 5곳, 영양군 7곳, 성주군 3곳, 문경시 군위군 고령군이 1곳이다.

아직 1곳도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은 포항시·경주시·영천시·김천시·영주시·울진군·영덕군·의성군·청송군·예천군·봉화군·칠곡군·울릉도 등 13곳이다.

‘안심 승하차 존’은 어린이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으로 주로 학교 정문이나 후문에 인접한 곳에 설정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 끝에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학부모들은 “법 개정을 몰랐다”면서도 학교 주변 정차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천군에는 예천초(예천읍)·호명초(호명면 신도시), 새벗 유치원(호명면 신도시) 단샘 유치원(호명면 신도시) 4곳의 ‘안심 승하차 존’이 지자체와 예천경찰서가 협의해 곧 설치될 전망이다.

예천에서 사는 학부모 황 모(45) 씨는 “예천 초등학교도로는 편도 2차선 좁은 구조로 매번 어쩔 수 없이 학교 앞 스쿨존에서 아이를 내려주고 데려올 수밖에 없다”며“‘안심 승하차 존’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등하교 때 예천 스쿨존에는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태우고 내려주기 위한 학부모, 학원 차량이 늘 비상 깜빡이를 켠 채 정차 중이다.

지난달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이들 차량은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에 해당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3배(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를 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많이 줄었다. 장 모(34) 씨는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좋아져 학교와 인접한 상가에서 물건을 내리기 위해 가끔 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스쿨존 내의 주정차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경찰청 교통과 교통계 권홍만 계장은 “학교, 경찰, 지자체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현장에 나가 전수조사와 학교 특성을 고려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안전표지 구역을 점차 적으로 확대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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