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시민의 발’인 포항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 포항 버스기사 노동자들이 파업안건 투표 후 가결 결정이 나면서 중단 위기(경북일보 10월 14일 자 7면 보도 등)에 놓였지만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도 반대인 부결 결정이 났음에도 합법 파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일단락’됐다. 노조 지도부 역시 ‘불법 파업을 강행하지는 않는다’는 중론이다.

4일 포항 시내버스 회사인 코리아와이드 포항 등에 따르면 노조 측은 지난달 29일 새벽 3시께 권오형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과 근로감독관·포항시 관계자·사측 관계자 등과 모여 조율 끝에 △한달 중 24일 근로기준 11만원 임금 인상 △휴가비 15만원 인상 △대학학자금 1년 130만원 지원 등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파업돌입 2시간을 남겨두고서다.

노조는 노조원의 뜻에 따라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건을 올려 양덕 및 문덕 차고지에서 4개 전체 노조원의 참석하에 찬반투표를 실시해 총 참여자 456명 중 찬성 187명(41.1%)·반대 268명(58.9%)·기권 31명·무효 1명으로 ‘부결’결정이 났다.

코리아와이드포항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포항시가 400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하면서 노선개편을 진행했지만 버스기사들은 새로운 노선에 적응하느라 고된 업무에 연속이었다”며 “코로나19 손실보조금 명목으로 포항시에서 사측에게 적자분인 70억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또다시 임금동결을 고수했기에 지금까지 법적 절차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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