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으로 향하는 윤성환. 경북일보 DB.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김태천 부장판사)는 수억 원의 돈을 받고 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윤성환(40)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억900여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21일 오후 2시께 대구 달서구 한 커피숍에서 지인 A씨와 B씨로부터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 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해주면 무제한 베팅이 가능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베팅을 해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윤성환의 변호인은 “당시 2군으로 내려가서 사실상 방출된 상황이었는데 승부조작에 가담할 여건이 되지 못한 게 분명하다”며 승부조작 가담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실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것만으로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부조작을 하려고 했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이번 범행으로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던 피고인이 개인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5시즌 통산 135승을 달성하고 삼성라이온즈 역대 투수 중 최다승 보유자인 윤성환은 삼성라이온즈의 우승에 수차례 기여하면서 지난해 방출되기 전까지 프로야구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으며, 삼성라이온즈 구단 투수 최초의 영구결번의 주인공 물망에도 올랐었다.

한편, 국세청은 윤성환이 종합소득세 등 총 6억 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려 공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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