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울진군은 16일부터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기 승용차 54대, 전기 화물차 30대 등 총 12억4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보조금액은 승용차는 최대 130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383만 원까지 지원되며,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구매자가 전기 택시를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 200만 원 추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나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과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은 저공해 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과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점에서 보조금 접수를 비롯한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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