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 공표자의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 출연금지 조항 위반

TBS 홈페이지 캡처.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대선 기간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을 맡긴 TBS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지난 18일 의결했다. 경고는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과 함께 방송법에 규정된 제재로 향후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에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TBS는 의견진술에서 이번 논란이 제기된 후 김 씨의 출연 여부에 대해 고심했으나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위원 다수는 김씨의 발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서, 김씨의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은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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