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청.
청송군은 ‘경북도 농어민수당’과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농민수당)’을 지난 1일부터 지역 농·축협을 비롯한 금융기관 통해 지급을 시작했다.

경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목적으로 올해 첫 신청·접수를 받았다. 지급액은 농업경영체당 60만 원으로 대상농가는 6167농가이다.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부터 지급해오던 ‘청송군 농민수당’의 재원으로 올 한 해에 한해 6421농가에 50만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건비 및 농자재가격 상승, 소비위축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요소수 대란으로 비료가격 폭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 어려운 군 농업현실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지급 기간은 ‘경북도 농어민수당’은 상반기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30만 원, 하반기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만 원으로 총60만 원이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0만 원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한다.

청송군 관계자는 “경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이라며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이고 삶의 질 향상과 군 농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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