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보상액 결정·통보

예천군청
예천군이 올해 처음 시행한 군(軍) 소음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5245명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에서 예천군 5개 읍·면, 42개 마을 일부지역에 대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국방부 추산 예천비행장(K-58) 예천 지역 소음 피해대상자는 3446명이었으나 그보다 많은 5245명이 신청해 152%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역별 신청자 수는 예천읍 540명 △호명면 82명 △유천면 1749명 △용궁면 1554명 △개포면 1320명으로 집계됐으며 법률시행 이전 피해주민들은 국방부 상대 소송으로 2747명이 피해 보상을 받았다.

군은 신청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보상금 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보상액을 결정·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등 보상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보다 공정하고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2015년 12개 지자체가 참여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창립 멤버로 활동하면서 군소음법 제정부터 군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해 공동 대응해온 바 있다.

또한 2020년 7월 국회 공청회에 공무원과 주민대표가 참석해 법률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법률시행 이후에도 민간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요구,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등 보다 적극적인 주민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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