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법안 국회서 계류 중…특별법 제정 논의 진전 없어

현안브리핑하는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연합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탈원전(정책)이 폐기되고 원자력 발전이 늘어나게 된다는 전제 아래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신한울 3·4호기 재개가 (윤석열 당선인)공약이고 그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유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인수위에서 특별법 제정까지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을 확대하겠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원전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관리가 원전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 발의돼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특별법은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원전이 있는 지역에 두는 내용으로, 기존 원전 부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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