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0민사부(박세진 부장판사)는 대구시 축구협회장에 당선됐다가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당선이 취소된 양명석씨가 대구시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 축구협회가 지난해 1월 22일 양명석씨에 대해 한 제12대 대구시 축구협회장 선거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 2월 26일 박철웅씨에 대해 한 제12대 대구시 축구협회장 재선거에 따른 당선인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1월 13일 1심에서 승소한 당선자지위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양명석씨가 대구시 축구협회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대구시 축구협회는 2020년 12월 22일 제12대 회장 선거를 실시했는데, 양명석씨는 66명의 선거인 중 참석자 62명으로부터 44표를 얻어 18표를 얻은 제10대, 11대 회장 김성열씨를 이기고 당선됐다. 그러나 김성열씨는 2020년 12월 26일 대구시 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양명석씨의 사전·불법선거운동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는 지난해 1월 22일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 후보자 이외의 자의 선거운동 및 상대 후보자 김성열씨를 낙선시키기 위한 네거티브 운동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쳤다’는 이유로 양씨의 회장 당선을 무효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2월 5일 제12대 회장 재선거 실시를 공고했고, 2월 2일 실시한 재선거에서 박철웅씨가 회장에 당선됐다.

양명석씨는 “청문 등 해명할 기회를 받지 못한 데다 선거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 당선무효 결정의 사유인 사전선거운동 등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적으로도 위법해 무효다”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구시 축구협회가 주장하는 정황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양명석씨가 당선 무효 사유가 되는 행위들에 관여했다고 보기 부족하기 때문에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무효 결정과 그에 따른 재선거가 무효인데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양명석씨는 회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서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법 제1민사부(김태천 부장판사)는 5월 17일 오전 11시 25분 대구법원 42호 법정동에서 양명석씨가 대구시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당선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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