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에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11일 밤 11시 1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도로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해 8월 25일 새벽 4시 50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도로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 5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특히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해할 우려가 높은 고의범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인식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재범 음주운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유형에 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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