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에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고소"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 일부 언론 기사가 허위로 드러났다고 권 예비후보 선대위 측이 12일 밝혔다.

선대위 측에 따르면 2000년 박사학위논문을 2001년 학술대회 발표와 2003년 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지난 8일 한국멀티미디어학회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학위논문을 학회에 수정 보완하여 발표 및 논문을 게재한 것은 연구 결과를 공유 확산하는 것으로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음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선대위 측은 “권기창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또한 전혀 사실무근으로 2018년 선거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며,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기창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권기창 예비후보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A, B, C 언론사와 발행인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사법당국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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