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한 농업회사, 박스갈이로 전국도매시장 등 350t 불법유통
경북농관원,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신청 "원산지 반드시 확인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불명의 사과를 도매시장에서 구매해 농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관리 당국에 각각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원산지를 속여 전국도매시장과 홈쇼핑 등에 판매한 중도매인 A씨 등 4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안동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중도매인 A씨는 대형 창고를 이용해 사과 선별시설을 별도로 만들고, 불법으로 ‘산소카페 청송사과’ 박스 2만5000매를 임의로 제작한 후 한 농산물공판장에서 낙찰받은 원산지 불명 사과를 청송사과로 포장해 유통했다. 전국 유명도매시장과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에 유통된 물량만 약 118t(2억7000만 원 상당)이다.

다른 업자 B씨는 안동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도매업자로부터 다른 시·군에서 생산된 원산지 불명의 사과를 구매했고, 청송사과로 둔갑시켜 전국 유명 도매시장 공판장 등에 약 114t(3억8000만 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송에 거주하는 농업인 C씨는 한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원산지 불명의 사과를 청송으로 옮겨 청송사과로 포장해 약 23t(4000만 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다.

또 청송에서 사과 가공업을 하는 D씨는 한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원산지 불명의 사과로 주스를 만들었고, 사과 원산지를 청송군으로 표시했다. 그는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과일가공품을 사용했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9만4710㎏(10억5000만 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북농관원은 적발된 이들은 ‘청송사과’의 명성을 지키고자 노력해온 청송군과 선량한 지역 농업인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이라며 2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청송사과’를 두고 도매시장 중도매인과 유통인, 농업인, 가공업자까지 연루된, 지역 사회에 토착화된 비위 행위”라며 “추가 범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청송사과로 속여 판매한 업자 외에도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가 추가로 적발됐다.

경북농관원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했고, 일반 딸기와 시금치를 지역특산물인 ‘산청딸기’와 ‘포항시금치’·‘남해시금치’ 등으로 속인 6개 업체를 수사하고 있다.

김동환 지원장은 “최근 지역 대표 특산물의 인지도와 유명세를 이용한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봄 행락철을 맞아 지역특산물의 원산지 둔갑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지역특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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