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전경
전국 항만 등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시설 설치가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포항항·부산항·인천항 등 전국 11개 항만의 58개 항만 사업장에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항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항만 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같은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어 올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항만사업장을 공개 모집한 결과 16개 항만 61개 사업장이 신청,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최종 확정지었다.

안전사고 형태별로 △충돌·끼임 91건 △안전구역 확보 24건 △추락 14건 △낙상 14건 △기타 6건 등 총 149건에 대해 총 사업비 104억여 원(국비 30억여 원, 항만공사 21억여 원, 하역사 자부담 52억여 원)이 투입된다.

충돌·끼임 방지시설에는 피닝스테이션(중량물 하역 등에 항만 내 근로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 중장비 후방 경보시스템이 도입된다.

추락 방지시설은 라싱케이지(화물 고정 및 해제 시 작업자의 추락 사고 방지), 고소작업대(차량적재 화물 작업 시 추락사고 방지)가 설치된다.

낙상 방지시설은 갱웨이(선박 본선 승하선시 작업자 넘어짐 방지)와 안전난간, 안전구역 확보시설은 에이프런 LED 보행자 통로 표지 병(야간 작업자의 안전통로 확보), 보행자통로 도색 등이 마련된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사업은 항만하역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시설을 국가가 지원해 민간 항만사업자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항만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항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위해 지속해서 안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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