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지속 홍보·계도

경북경찰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도로교통법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운전자 대부분은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된 법안은 이면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보행자가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좁은 길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겹치면 보행자가 우선 갈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는 취지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운전자는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범칙금 4만원을 물게된다.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면 ‘위협 운전’으로 간주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8만 원이다.

경북 예천군 호명면에서 택배업을 하는 신주화 (53) 씨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전혀 몰랐다”며 “앞으로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 지나가고 난 뒤 운행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시 정화동의 이면도로에서 김진태(42) 씨는 뒤에서 오는 승합차의 빵빵 소리에 일행의 팔을 잡아당겨 도로가 옆으로 피했다. 승합차는 다시 속도를 내며 도로를 빠져나갔다.

김 씨는 “좁은 길에서 저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하느냐”며 “인도가 없는 길에선 운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차를 몰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주시 동수사길 이면도로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정태호 (51) 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뒤에서 오는 1t 트럭의 경적 소리에 길가에 길가로 피하려고 했지만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트럭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적을 더 울려댔다.

그는 “지나가는 차들에 길을 내주기 위해 자전거를 길가로 붙이려고 해도 공간이 없을 때가 있다”며 “잠깐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급하게 경적을 울려대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법 개정이 늘어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차량을 소유한 황모(45)씨는 “보행자가 고의로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법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북경찰청은 김현주 교통안전계장은 “이번 개정안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다는 취지로 시행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모든 이면도로의 위반 사례를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일선 경찰서와 지속해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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