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외국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 이주자가 한국인의 정체성과 애국심을 높일 수 있도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외 이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 재외국인등록부 등본 등을 갖춰 병무청 누리집 또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민원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병무청과 군은 입영희망원을 신청하는 이주자에게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병역이행 중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김주영 대경병무청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조국애와 병역의무 풍토를 조성하고, 영주권자 등이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