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 5월 23일 자 6면에 보도된 '군의원 후보에게 돈 받았다' 제목의 기사 중 B 씨 차에 돈을 두고 간 사람은 A 후보가 아닌 예천군의원 C 씨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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