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법 시행 이전 전입 대상
26일 대책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에 근거해 소음피해 주민에게 직접 보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11월 27일 이후부터 기간을 환산해 보상금액을 책정·지급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상 기간(2020년 10월 26일) 이전에 군 소음 피해 지역으로 전입한 주민은 법 시행 전 피해 기간에 대한 보상길이 막히게 됐다.
대책위는 앞서 민사소송을 대행하던 변호사들이 더 이상 소송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주민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에는 주민등록초본과 도장, 단체회비(2만 원)가 필요하다”며 “주민 모집 이후 환경분쟁조정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