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이는 2년 전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지만, 해경과 국방부는 “2년 전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섣불리 월북으로 추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사망 당시 47세)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도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관계 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A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 발표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이튿날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북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피격 사건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냈다.

해경은 이날 수사 종결 배경에 대해 “미국과의 공조 수사 자료가 올 5월 27일 도착했고, 살해 피의자인 북한 군인에 대해 특정되지도 않고 소환 가능성이 없어 절차대로 수사를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A씨 유족 측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앞서 국가안보실에 관련 정보 일부를 공개할 것을 주문한 1심 판결은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관련 내용이 이미 지난 정부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상황이라 현 정부 국가안보실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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