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2년 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성 착취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기억 하시나요?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의 유명 메신저 앱을 활용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협박해서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여중생 등 미성년자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심각하다. 2020년 12월 수사 종료 시점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1,154명이다. 범죄 가담자 규모는 2020년 3월 경찰 발표 기준으로 영상 소지·배포자를 포함해 최소 6만 명 이상이다. 충격적인 사건이다.

최근에도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남성 구속, 여자 친구를 불법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 구속, 만취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불법 촬영한 대학생, 연예인 100여 명 불법 합성영상 유통 구속 등 실제로 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는 일반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쉽게 말해서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다.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사전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 그리고 유포하는 행위, 최초 유포된 성행위 촬영물을 제3자에게 재유포하는 행위, 얼굴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괴롭힘을 목적으로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SNS 등 온라인상에서 성적 모욕이나 성적 괴롭힘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폭력 이상으로 한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파괴하는 매우 끔찍한 범죄이다. 피해자 중에는 심각한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 가해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사진이나 영상의 가공·합성 프로그램 보급이 확산하고 그 영상물의 유포, 재유포 등이 용이한 온라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영상물 합성 및 유포 등의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만 6세 이상 국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약 90%에 달한다. 그리고 스마트폰 거의 대부분이 카메라 기능이 있고,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한 환경이 사진이나 영상물의 유포·재유포 등을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책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성 착취물 범죄 처벌 상향,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상향, 신고 포상금제, 인터넷 사업자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수사경찰의 업무이지만, 대구 자치경찰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 불법촬영 자체 점검단 업무 지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지하철 역사 내 ‘안심거울’ 설치, 지역대학 학생들과 관련 기관과 함께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 점검 및 예방 홍보 활동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대구시청, 경찰시청, 교육청, 소방본부 등이 함께 모여 결성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도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는 것도 가해 행위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불법 촬영물 소비하지 않기. 소비하는 주변 사람에게 피해자가 존재하는 영상임을 알리기,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신고하기. 지인이 피해자일 경우 연대하기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우리 사회 만들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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