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분석…우천 시 미끄럼 사고 주의해야

10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 침수된 차가 방치되어 있다.연합
폭우 시 시간당 강수량 현황을 잘 체크하면 차량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 분석결과 차량 침수 사고의 56.3%가 시간당 강수량 35㎜ 이상일 때 일어났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이 55~60㎜ 일 때 침수 사고 확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여름철인 6~8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15만 건을 분석한 결과 비 내리는 날의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맑은 날에 비해 21.4% 높았다.

우천 시 발생한 차량의 교통사고 중 7.1%는 미끄럼 사고며, 비 오는 날 고속도로 차 사고의 경우 39.3%가 미끄럼으로 발생했다. 미끄럼 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 대비 2.9배 높고 중상자 발생률도 2.3배나 됐다.

특히 비 내리는 날 야간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교통사고 위험도는 평소 야간보다 62.2%가 높았다.

한편 서울과 경기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2천여대에 달하는 침수 피해 차량이 발생하면서 손해보험사의 보상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자동차 외에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놨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실수로 인한 침수 피해로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폭우 시에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한 예방 운전도 중요하다.

범퍼 높이의 침수구간 운행 시 저속으로 정차 없이 한 번에 통과해야 한다. 침수 구간은 가능한 우회 해야 하지만 폭우로 물이 차량 범퍼까지 차오른 구간을 통과할 경우 저속으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침수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시동을 켜서는 안 된다. 침수구간 운행 시 차량이 멈췄거나 이미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차량 내 다른 기기 등을 조작하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 정비해야 한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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