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기차 충전소. 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9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 및 행정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또는 충전구역 내외 및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가 차량을 충전하지 않거나 충전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충전구역을 점유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만 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훼손에 대한 과태료는 20만 원이 부과된다.

충전방해 행위 단속은 시 담당자의 현장 단속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신고요건이 구비되고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성화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김천시의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만큼 충전 인프라의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충전방해 행위 방지에 대한 인식 확보 또한 중요하다”며 “단속 개시 이후에도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충전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5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확대 적용됐다.

김천시에서는 개정법을 적용해 즉시 단속 시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 오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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