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호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김국호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최근 복지부에서 조사된 자녀의 체벌권에 대한 설문에서 대부분 체벌권 자체가 금지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참여자 60% 이상이 ‘사랑의 매(체벌)가 필요하다’는 응답으로 나왔다. 즉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사라진 이 시점에서 이 조항이 삭제됨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왜 발생하고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만 18세 미만) 신고는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 2021년 5만3932건으로 여전히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유독 지난해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건수 증가로 이어지는 추세다. 통계는 늘어나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경각심이 생겨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70%가 부모이다. 피해아동 10명 중 1명은 재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는 흔히‘사랑의 매’라고 불리는 훈육방식이 있다. 즉 훈육을 위해 체벌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에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삭제되고, 체벌금지를 법제화했다. 이제는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체벌로 자식을 훈육할 수 있다는 전반적인 인식개선하고, 올바른 훈육방식을 세워야 할 때이다. 자녀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자녀와 소통하며 문제의 원인을 찾고 아이에게 맞는 훈육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면 아동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간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지속 대응하기 위해 학대전담경찰관(APO) 제도를 시행해 각 경찰서별로 배치하고 학대위험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상담소 연계 등 사후지원, 위기아동 전수조사 실시 등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0년 10월부터 각 지자체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경찰(APO)과 합동으로 아동학대 현장출동 및 조사하여응급조치·즉각분리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자체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찰관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제는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은 아동학대이자 엄연히 범죄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아동들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주변에 대한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며, 지금도 어디선가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동들이 있을 것이다. 마주치는 아동에 대한 관심과 용기 있는 112신고가 아동학대를 근절시키는 첫걸음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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