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의 경우, 지원 시점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다. 우선 21년 이후 보조금 지원 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 폐차승인요청서, 자동차등록증, 피해차량사진, 폐차(말소)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차량보험가액증명서·보험금 지급결의서 등)가 필요하다.
2021년 이전 지원 차량의 경우 등록한 지 2년 미만 차량의 경우 21년 이후 보조금 지원 차량의 서류에서 추가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신청서가 필요하며, 2년 초과 등록 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폐차(말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전기자동차 폐차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준비해 우편 접수(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환경정책과 전기차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이메일(acac12@korea.kr)로 접수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제작사로 연락해 접수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 확인서(주민센터발급) 혹은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피해 차량 사진, 폐차장 입고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포항시 환경정책과 친환경 자동차팀(054-270-3793~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