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827건 부실" 발표에 교육청 "지적사항 부풀리기" 발끈
'심각한 비리 없다' 최종 결론…애꿎은 학교 현장만 피해 지적도

대구교육청이 15일 여민실에서 대구시와 공동으로 실시한 학교 무상급식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학교급식 관련 감사가 알맹이는 없고 양 기관의 갈등만 부각된 가운데 마무리됐다.

양 기관은 15일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 감사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됐다.

감사대상은 초·중·고 100개교의 3년 6개월간 학교급식 관련 계약 등이다.

총 계약 건수가 7000건, 누적 검수 건수가 12만6000건 등 총 13만3000건에 이를 만큼 대대적으로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결과 내용은 같았지만 적발 건수는 달랐다.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여부 확인서 미징구, 검수일지에 복수 검수자의 서명 누락,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미공개, 납품업체 배송차량 미확인 등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행정상 처분으로 기관주의 203건과 통보 1건, 신분상 처분으로 주의19건, 경고 1건을 내렸다.

시는 각종 법규위반 사례 358개 학교, 처분건수 224건, 세부 위반 건수는 각급학교 등 1821건, 시 교육협력정책관실 6건 등 총 1827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과 함께 관련 직원 27명 중 각 학교 직원 24명이 교육청에 통보됐다.

시 직원 징계 2명 등 3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통해 신분상 문책할 예정이다. 

시 감사 기간이 일주일여 길었고 감사 대상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양 기관의 적발 건수에서 8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양 기관의 갈등이 수면 위로 표출됐다.

시 교육청은 통상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 감사결과를 발표할 때 경고·주의 등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발표해 왔다고 전했다.

반면 이번 감사 결과에서 시가 세부 지적사례를 지적 건수로 잡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가령 식재료 검수서를 매일 작성하면서 검수확인 서명을 2명 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 중학교에서 87일간 1명이 서명한 경우가 발생했는데 시는 87건으로, 시 교육청은 이를 1건 처분해 적발 건수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정상 24억 원 환수조치 역시 보조사업 계획과 정산 부적정에 따른 집행잔액 과소 반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9·2020년 급식예산을 집행할 때 학교급 간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관 간 협의해 초·중·고 중 여유 예산으로 우선 상계처리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총액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지원했으나 이번 감사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집행한 예산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불가하다고 전했다.

결국 시가 감사 결과를 지나치게 크게 부각시켰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여기에 수사의뢰 등은 급식업체에 국한돼 있는 등 시 교육청 인사가 관련된 비리 등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역시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 등이 크게 개선돼 치명적인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3대 재정지원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시 교육청 이외의 기관 적발 건수를 살펴봐야 한다”며 “다른 기관은 지적 건수와 행정 조치가 같은데 교육청만 유독 많다”고 날을 세웠다. 또 “시 교육청과 다른 기관이 다른 기준으로 적발 건수를 명시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심각한 비리는 사실상 없다고 결론 나면서 양측의 갈등만 부각 됐으며 영양교사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교사들의 사기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애초 무리한 감사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애꿎은 학교 현장만 피해를 입었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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