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2기 대구 달성군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진오(왼쪽) 후보와 김성제 후보.
22일 예정된 민선 2기 대구 달성군체육회 회장 선거가 무기한 연기됐다.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 중에 이날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유일한 사례가 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김희영 부장판사)는 이번 선거 후보로 등록한 이진오(52) 달성군축구협회장이 달성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다.

이진오 후보는 달성군체육회의 정회원단체인 9개 읍·면체육회 각 회장과 대의원 98명의 선거인 중에 각 읍·면체육회 회장 9명을 뺀 나머지 89명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번 선거를 위해 각 읍·면체육회에서 급조한 읍·면종목단체의 회장들로서 선거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실시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진오 후보는 김성제(67) 전 달성군체육회 수석부회장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가처분을 신청한 이진호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98명의 선거인들이 소속된 읍·면종목단체의 경위 명칭과 해당 종목의 특성에 비춰 실제로 존재하는 단체라고 믿기 어려운 점, 화원읍체육회의 종목단체 회원명단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모두 한 명이 일괄 적성하고 서명한 것이어서 실제 활동하는 회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읍·면종목단체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내세워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185명 중 자격이 없는 사람이 89명에 달하는 이상 지금 당장 선거의 중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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