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78개 조합 이끌어 갈 새로운 수장 뽑는다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2월 21~22일 후보자 등록
조합, 선거인명부 작성…선거권자에 열람·이의신청 기회 보장

경북 농축협의 조합장과 23개 시군의 지부장들이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오는 3월 8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 1353개소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며, 경북에서도 농협 147개소, 수협 9개소, 산림조합 23개소 등 178개 조합의 4년을 이끌어 갈 수장을 뽑는다.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35일 앞두고 경북일보와 경북선관위는 공동으로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5회에 걸쳐 선거법 위반 사례, 운동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산(산림조합)들(농협) 바다(수협), 선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연재한다.

□ 글 싣는 순서
1.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요
2.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일문일답
3. 경북도선관위 서현식 사무처장 인터뷰
4.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5. 투표 시 유의사항 안내

1.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개요

△이번 조합장선거는 언제 어떤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은 3월 8일이며, 경북 도내에서는 농·축협 146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 등 178개 조합이 선거를 실시한다.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다. 선거권 유무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 방법과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26일에 확정된다.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2월 22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해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 후보자등록 기간과 제출서류?

후보자등록기간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이며, 등록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②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③ 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 ④ 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방법은?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이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월 23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7일까지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 윗옷, 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발송, 명함 배부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투표시간과 투표방법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는 통상적인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니 유의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통합명부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선거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이 되는 구·시·군내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선거인이 해당 구·시·군의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조합 수만큼 투표용지 발급기로 현장에서 출력된다. 예를 들어, 김천농업협동조합과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투표소에서 각 조합에 대한 투표용지 1장씩 총 2장을 받게 된다.

선거인은 출력된 투표용지 1매마다 자신이 찍고 싶은 후보자 1인을 선택해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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