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대국민서비스되는 ‘안심전세 앱’ 자가진단 결과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App)’을 개발해 2일 정오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됐고,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여기에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기관별로 산재해 검색이 불편했다.

그래서 국토부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안심전세 앱’은 이번 출시 버전에서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하고, 7월에 2.0버전 업데이트 때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데 이어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된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걸리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7월 나오는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안심전세 앱’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과 같은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도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그래프로 제공한다. 또,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 동안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바뀔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이 밖에도 HUG가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대 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 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이며,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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