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까지 기부행위 제한…적발 시 당선 무효 가능성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금품선거 깨기 ‘부럼 나눔 캠페인’이 1일 오후 대구 서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4층에서 열렸다. 정훈진 기자 jhj131@kyongbuk.com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1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경북일보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산들바다, 선거 이야기’ 두 번째 시리즈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궁금한 선거법 일문일답’에 대해 정리해 본다.



△ 통상 조합장선거에는 ‘기부행위’가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와 기부행위 금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은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로 조합장선거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상시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해야 하고,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는 조합의 명의라도 화환·화분 제공이 금지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말하는 ‘기부행위’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일상적 의미의 ‘기부’는 좋은 뜻이지만 후보자 등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될 사람에게 ‘기부’를 하는 데는 하나의 이유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기에 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 받은 자는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예전에는 과태료의 상한선이 없었지만,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어 그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했다.

다만, 제공받 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처럼 금액이 클 때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어떤 게 있으며, 공소시효는?

당선인 본인이 해당 조합장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해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이 무효로 된다.

또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을 매수하거나 기부행위를 한 죄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후보자 본인이 죄를 저지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무효로 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해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해 죄를 범한 때까지 당선을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

일반 범죄와 다르게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짧다. 조합장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선거일 후에 범죄가 일어났다면 공소시효는 그 행위 시점부터 6개월이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난다.



△ 자수자를 하면 그 처벌이 없어지거나 감경되는 범죄는 어떻게 있으며, 신고 시 포상금 지금액은?

선거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자수를 하면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매수를 받았을 때 자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부터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다.

하지만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처럼 후보자의 최측근이 자수하거나 자수의 동기가 매우 불손하다면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3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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