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 1항에 따르면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 선거 때 금품을 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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