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21·22일 2일간 후보자 접수
경북 178개소·대구 26개소 3월 8일 '안정' vs '변화' 표심 주목

경북 농축협의 조합장과 23개 시군의 지부장들이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북도 내 조합마다 후보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역이나 조합마다 이슈와 쟁점사항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대부분 현직 조합장들이 출마를 시사하고 있어 현 조합장의 ‘안정’이냐, 새로운 ‘변화’냐가 조합원들의 선택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5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은 3월 8일이다. 경북 도내에서는 농·축협 146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 등 178개 조합이 선거를 실시한다.

조합의 4년을 이끌어 갈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를 위해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경북도 내 예상선거인수는 38만명에 달한다. 대구지역은 농협 25개, 산림조합 1개 조합경선으로 선거인수는 4만600여명으로 점쳐진다.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26일에 확정된다.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 22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해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선거인명부 작성 직후인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은 23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7일까지다.

조합장선거는 오로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나설 수 있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첨부, 어깨띠, 윗옷, 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발송, 명함 배부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는 통상적인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니 유의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통합명부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선거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이 되는 구·시·군내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선거인이 해당 구·시·군의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조합 수만큼 투표용지 발급기로 현장에서 출력된다.

예를 들어, 김천농업협동조합과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투표소에서 각 조합에 대한 투표용지 1장씩 총 2장을 받게 된다.

선거인은 출력된 투표용지 1매마다 자신이 찍고 싶은 후보자 1인을 선택해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남현정 기자
남현정 기자 nhj@kyongbuk.com

사회 2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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