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21·22일 2일간 후보자 접수
경북 178개소·대구 26개소 3월 8일 '안정' vs '변화' 표심 주목
지역이나 조합마다 이슈와 쟁점사항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대부분 현직 조합장들이 출마를 시사하고 있어 현 조합장의 ‘안정’이냐, 새로운 ‘변화’냐가 조합원들의 선택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5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은 3월 8일이다. 경북 도내에서는 농·축협 146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 등 178개 조합이 선거를 실시한다.
조합의 4년을 이끌어 갈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를 위해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경북도 내 예상선거인수는 38만명에 달한다. 대구지역은 농협 25개, 산림조합 1개 조합경선으로 선거인수는 4만600여명으로 점쳐진다.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26일에 확정된다.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 22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해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선거인명부 작성 직후인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은 23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7일까지다.
조합장선거는 오로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나설 수 있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첨부, 어깨띠, 윗옷, 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발송, 명함 배부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는 통상적인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니 유의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통합명부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선거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이 되는 구·시·군내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선거인이 해당 구·시·군의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조합 수만큼 투표용지 발급기로 현장에서 출력된다.
예를 들어, 김천농업협동조합과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투표소에서 각 조합에 대한 투표용지 1장씩 총 2장을 받게 된다.
선거인은 출력된 투표용지 1매마다 자신이 찍고 싶은 후보자 1인을 선택해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