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에서 불·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3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농협조합장 A씨는 지난해 설 명절 기간에 조합원 5명에게 3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조합장 B씨도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에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등 26명을 상대로 4만5000원 상당의 전복세트를 제공했다가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조합장선거 불법 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