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반환하라" vs "부당조치"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지방법원에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시와 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관련, 공동으로 특별감사에 나섰고 같은해 11월 결과를 내놨다.
다만 양 기관의 감사 결과에 차이가 났으며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시는 2019·2020년 급식 보조금 집행잔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소 반환된 24억 원을 시 교육청으로부터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행잔액은 실제 집행 예산이 적을 경우 발생하며 각 기관별이 부담한 비율로 가져간다.
환수 통보가 들어온 금액은 시 예산이 22억6000만 원이며 1억4000만 원은 구·군이 집행한 예산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시 교육청에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지만 시 교육청은 그동안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부당 조치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급식 예산을 집행할 때 학교급 간 부족분이 생기면 양 기관이 협의해 초·중·고교 중 여유 예산으로 부족분을 채워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 교육청의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 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시 교육청은 일상적인 조치라고 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서로 주장이 달라 제 3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미다.
감사 적발로 관련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도 징계와 관련,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대응을 하는 것이 순리”라며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한 일상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