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반환하라" vs "부당조치"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가 대구시교육청에 요구한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지방법원에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시와 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관련, 공동으로 특별감사에 나섰고 같은해 11월 결과를 내놨다.

다만 양 기관의 감사 결과에 차이가 났으며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시는 2019·2020년 급식 보조금 집행잔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소 반환된 24억 원을 시 교육청으로부터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행잔액은 실제 집행 예산이 적을 경우 발생하며 각 기관별이 부담한 비율로 가져간다.

환수 통보가 들어온 금액은 시 예산이 22억6000만 원이며 1억4000만 원은 구·군이 집행한 예산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시 교육청에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지만 시 교육청은 그동안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부당 조치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급식 예산을 집행할 때 학교급 간 부족분이 생기면 양 기관이 협의해 초·중·고교 중 여유 예산으로 부족분을 채워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 교육청의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 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시 교육청은 일상적인 조치라고 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서로 주장이 달라 제 3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미다.

감사 적발로 관련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도 징계와 관련,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대응을 하는 것이 순리”라며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한 일상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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