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안 중 2개 300명→350명
정개특위 내주 초 결의안 의결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선거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의견을 모으면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이슈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지난 17일 전원위에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 3개 안 중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2개는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하자는 것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전체 세비를 동결하고, 비례대표 공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제안했다.

개편안 모두 지역구나 비례대표 선출에서 소선거구제의 극단적 대립을 줄여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의원 정수 확대에는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날 소위가 의결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담긴 3가지 개편안은 구체적으로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첫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하는 안이다. 대신 비례대표를 과거처럼 ‘전국구’로 선출하지 않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다.

지역구 의석수(253석)는 현재와 동일하게 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린다.

두 번째 안 역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에는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는 안이다.

준연동형이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정수는 350석(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97석)으로 증원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만큼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소위는 비례대표 의원 선출시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 모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가 가능한 ‘중복 입·후보제’ 도입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석수 증원과 관련해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도 개편을 빌미로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국민 지탄만 받게 된다”며 “선거제 개편은 극심한 국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키를 쥐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국익을 위한 양보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