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성명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

정부는 28일 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5시께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일본에서 검정 통과된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강제동원 관련 서술에서 ‘강제’ 표현이 제외됐고, 독도와 관련해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이 담겼다.

이에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항의했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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