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앙당에 이의신청

김효린 구의원
속보=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김효린 중구의원(경북일보 4월 13일 자 1면)이 중앙당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시·도당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후 불복할 의사가 있다면 징계의결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당 윤리위가 김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은 지난달 12일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최근 중앙당으로부터 시당 윤리위의 징계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 이의신청 시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비롯해 이의신청 사유서와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해당 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구의원은 시당 윤리위가 갑질 논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자숙 의미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당 윤리위는 김 구의원의 공무원 갑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하지 못했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김 구의원은 “시당 윤리위의 징계 처분 이후 갑질을 일삼은 구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다”며 “갑질 논란과 관련된 징계가 아니라 처신에 신중하지 못해 자숙하라는 차원이라면 현재 국민의힘 소속 중구의원 대부분이 마찬가지 이유로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시당 윤리위에서는 김 구의원 징계와 관련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봉기 시당 윤리위원장은 “갑질 논란 외에도 김 구의원이 다른 문제가 있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철저히 배제하고 회부된 건에 대해서만 모든 위원의 의견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리 입장과 본인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본인이 이의신청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중앙당의 판단에 따라 순리대로 따르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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