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결격사유 범주·임용후보자 지위

대구미술관 전경. 경북일보 DB.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내정됐다가 취소된 안규식 전 클에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안규식씨는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대구미술관장 재공모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진흥원은 4월 5일 안씨를 대구미술관장(1급) 채용시험 임용후보자로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 징계이력이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2014년 대구미술관 학예실장 강사료 과다 지급과 관련한 직원 관리 소홀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2021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재직 당시에는 여직원 관련 관계도를 만들어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래서 진흥원은 4월 19일 임용후보자 내정을 취소했다.

안씨는 2가지 징계 이력은 개인적인 비위나 갑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수준이고, 무엇보다 몸담았던 조직의 안정이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징계를 수용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등 마무리한 수준이었다고 항변했다. 안씨는 4월 20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소명기회 한 번 주지 않고 임용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공공기관의 객관적이고 적법한 절차가 임의대로 뒤집혀지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서 법적인 조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결격사유의 범주와 임용후보자의 지위다.

진흥원은 4월 5일 임용후보자 발표 당시 ‘임용후보자는 학위검증, 경력증명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항도 안내했다.

안씨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나 국공립 기관단체에서 최근 3년 이내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등 채용공고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임용후보자 발표 당시 내건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구미술관장으로 임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진흥원은 ‘임용후보자는 학위검증, 경력증명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라는 조건에서 결격사유가 대구미술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사유도 포함하는 등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명권자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한이라는 것이다. 임용후보자 내정 이후 신원조회(결격사유) 과정에서 징계이력 등 채용에 적절하지 않은 요소가 확인됐기 때문에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가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도 규정상 임용후보자 내정 이후 신원조회가 가능해 진흥원에서는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채용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진흥원의 귀책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임용후보자 발표 당시 공고문을 보면, 4월 6~10일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를 후보자가 직접 방문해 등록하면 격력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4월 13일 임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진흥원은 안씨가 당시 최종 임용할지를 검증하는 대상자의 지위에 있어서 최종 합격자 신분이 아니었고, 임용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안씨는 4월 5일 학위검증이나 경력증명 등에 모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로서의 지위에 있어서 ‘채용절차 중지 가처분’으로 지키기 위한 권리가 존재하고, 본안소송인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도 구할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박신영 부장판사)는 17일 채용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마쳤고, 조만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김태천 부장판사)는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할 예정인데, 아직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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