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업체 준공 날짜 못 맞춰
달서구 "개선의지 없어 계약 해지"

대구시 달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견 놀이터 공사가 토목공사 업체의 불성실한 공사 진행으로 중단됐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해당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구시 달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견 놀이터 공사가 사실상 중단 됐다.

토목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A건설사가 공사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서다.

달서구는 24일 A건설사에 대해 불성실한 공사수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반려견 놀이터는 달서구가 늘어나는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이들이 반려동물과 휴식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장동공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며 지난해 10월 토목공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A건설사가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준공 예정일인 지난해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점이다.

달서구는 지난해 7월부터 계약사항 이행을 촉구했으며 올해 4월 장마대비 안전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A건설사는 토목공사를 포함, 안전조치 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달서구는 A건설사가 현장대리인을 자주 바꿨으며 인근 식당 식대와 관련 업체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달 2일 공사가 완전히 중단됐다고 판단한 달서구는 계약부서에서 계약 해지를 A건설사에 통보했으며 장마에 대비한 긴급 안전조치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공사장 토사가 무너지면 인근 공장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지역 업체인 만큼 충분한 기회를 줬으나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시공사 선정이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제도상 허점이 발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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