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최종필)은 지난 26일 울진군 산불 방화 사범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께 울진군의 한 야산에 모기향, 성냥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피고인 A 씨를 산림 보호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산불감시원 채용에서 탈락한 피고인이 이에 앙심을 품고 방화를 한 사안으로,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지난 5월 3일 피고인을 구속한 후 지난 5월 9일 사건을 송치받아 CCTV 화질 개선 및 분석, 참고인 조사, 범행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피고인의 혐의를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한편 영덕지청은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산림방화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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