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콜라보 지원사업' 관련 추정

국민권익위원회.
속보=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명품 모조품 판매 혐의(상표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다 검찰에 넘겨진 김 구의원(경북일보 5월 22일 자 6면)이 최근 일부 사실 왜곡을 주장하며 공개한 폐업사실증명서가 조사 착수 요인으로 보인다.

31일 경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26일 구청을 방문해 김 구의원과 관련된 사업내용 일체를 요구했다.

제출된 자료와 관련해 중구청은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공예·주얼리 산업의 콜라보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지원금 수급과 관련된 조사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돈다. 중구 사업과 김 구의원의 유일한 연결고리라는 이유에서다.

김 구의원이 권익위 감사를 받게 된 배경을 두고서는 최근 공개한 폐업사실증명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8년 김 구의원이 지원사업 예비창업자로 선정될 당시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라는 것이다.

실제 2018년 7월 등록된 ‘공예·주얼리산업의 콜라보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를 보면, 기본자격에 ‘사업자 등록 없을 것’이라는 조건이 달렸다.

하지만 김 구의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폐업사실증명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함께 폐업일이 2018년 12월 31일로 명시돼 있다.

앞서 ‘상표법 위반의 건’(모조품 유통·판매)과 함께 ‘보조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급 건’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A씨도 김 구의원이 2018년 지원사업 예비창업자로 선정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공고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맞춘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위법·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구청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구청에 결과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며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김 구의원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보조금 관련 수사 또한 이어나가는 중이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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