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필 의장이 정례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울진군
울진군의회 12일 제267차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23일까지 12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함께 황현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현철)를 구성했다.

또한 김정희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과 ‘울진군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순자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울진군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박영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임동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황현철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울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김복남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외 12건을 포함해 전체 2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승필 의장은 “상정된 조례안을 세심히 검토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통해 목적에 맞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부는 정례회가 끝나고 이어질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울진군의료원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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