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 계장 경감
이영규 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 계장 경감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이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62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에 이르러 고령화사회를 의미하는 7%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고령 인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오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분들의 헌신을 생각해 보면, 우려하는 마음보다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가슴 한 켠이 뭉클해지며 애잔함이 느껴진다.

얼마 전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중학생들이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욕을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또 요양원에서 입소 노인을 보살펴야 할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근 노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위한 좀 더 강력한 범죄 예방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법을 통해 노인을 보호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국가가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3호로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고, 2015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그럼 노인복지법에는 노인 학대와 관련해 어떤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을까?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금지행위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①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③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⑥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다른 법과 처벌 규정을 비교해 보면, 폭행의 경우 형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노인학대 신고건 수는 1만9391건으로 전년도 1만6973건보다 2418건 14.2%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으로 전년도 6259건보다 515건 8.2%가 증가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재학대 발생 739건 중 716건 96.9%가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정내 노인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노인 학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 등에 의해 발생하기에, 제3자가 이를 목격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경찰에서는 매년 6월 한 달을 노인학대예방 및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 활성화와 피해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찰이 만나보았던 노인학대 피해자들은 당신이 자식들에게 학대를 받아서 겪는 아픔보다 그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당신의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하는 부모님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을 가시진 분들이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다 많은 관심과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대행위가 더 심해지기 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더 나빠지기 전에 그 사랑을 지켜줘야 할 사회적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

노인학대는 이제 가정 또는 시설 내 일부 현상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나부터 노인학대 예방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문화와 인식 개선에 함께한다면, 나라와 자녀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노년의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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