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건강 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자 현황표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폭염’ 특보 발효 전부터 경북 안동과 포항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이미 온열질환자들이 발생했고, 일부 지자체는 온열질환 사고를 대비한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을 공식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04명이다.

지난달 21일에는 경남 창녕군에서 외국인 1명이 사망, 온열질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외국인 남성은 밭에서 일하다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해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기간 경북·대구에서는 12명의 온열질환자가 생긴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안동(4명)과 포항(2명)을 비롯해 칠곡·청도·성주·구미·경주(각 1명) 등 7개 지역에서 온열질환 사례가 잇따랐다.

대구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곳은 해당 기간 기준 남구(1명)뿐이다. 해당 온열질환자는 대구시가 폭염주의보 발효 안내문자를 발송한 지난 17일 발생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연평균 온열질환자는 1526명, 사망자는 14.3명으로 해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폭염일수(31일)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아 더운 여름철로 기록된 2018년에는 감시 시작 이후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4526명)와 사망자(48명)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폭염일수(10.6일)는 전년도(11.8일)에 비해 10.2% 줄었고,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9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55% 감소했다.

다만,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1564명으로 일 년 전에 비해 13.7% 늘었다.

기상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라고 전망했다. 최근 한 달 사이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여름 기간 15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건당국은 온열질환과 관련해 대처가 미흡할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전 조치로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한다.

노약자와 심뇌혈관·신장질환자나 고혈압·저혈압 환자뿐만 아니라 장애인·홀몸노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자 등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폭염 시 가능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폭염 시 야외작업과 운동 등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면서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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