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추가금 받아야" vs 일부 조합원·일반 분양자 "약속 지켜라"
성류조합 "나몰라라식 해결 안돼…원만한 합의 위해 추가분 협의"

성류파크뷰 전경.
울진 최초의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성류파크뷰(성류지역주택조합 이하 성류조합)’ 사업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입주갈등을 빚고 있다.

성류파크뷰는 울진읍 중심부에 있으며, 총 70가구(조합원 39세대, 준 조합원 9세대, 일반분양 22세대)로 재건축됐다.

조합원은 기존 소유 아파트 1채당 8500만 원을 책정했고, 세대 부담금은 전용면적 60㎡(24py)는 1억100만 원을 전용면적 85㎡(33py)는 늘어난 면적에 대해 일반분양가를 적용해 추가금을 내기로 시공사와 계약했다.

일반분양 권한은 공동시행사 겸 시공사인 (주)디에이치건설이 갖고 분양가에 대해 성류조합은 일절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역시 설계변경을 제외하고 자재비,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추가 인상은 없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본 계약을 체결한 1년 뒤인 2021년 2월 1일 성류조합은 새로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단독 공사 중이던 디에치건설은 새로운 건설업체인 홍재종합건설과 3대 7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성류조합과 80억3125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두 번째 계약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공사비 증액과 100% 지분이었던 디에치건설은 지분 70%를 홍재건설로 넘기며 사실상 마무리 공사를 홍재건설이 책임졌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공사를 마치고 울진군으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은 뒤 입주를 앞두고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시공사 측은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으로 35억 원의 추가금을 받아야 한다고 조합 측에 통보했다.

만약, 추가금을 받지 못하면 입주 지연과 추가 은행 이자 발생분은 조합원과 일반분양 입주민이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면서 갈등은 심화됐다.

성류조합은 시공사와 협의 끝에 추가금 31억 원을 확정했고, 전용면적 60㎡(24py)는 4000만 원을 전용면적 85㎡(33py)는 5700만 원을 추가납부 해야만 입주가 가능해졌다.

일반 분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용면적 60㎡(24py)는 2700만 원을 전용면적 85㎡(33py)는 4200만 원의 추가금이 발생했다.

일부 조합원과 일반분양 입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 집행부가 애초 계약서 내용과 다른 시공사 입장을 수용해 일방적으로 추가금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다”면서 “원칙도 없고 명확한 근거 서류도 없이 깜깜이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경하 성류지역주택조합장은 “국제 물가 상승 등으로 자재비가 급등한 건 사실이다. 계약서상 인상이 없다는 조항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증가 된 공사비 대해 나 몰라라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면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추가분에 대해 협의했고, 추가금을 낸 조합원 4가구는 이미 입주했다”며 다른 입주들의 이해를 구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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