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규정 폐지
총장 직접 임용…법 개정 추진

교육부가 부처간 ‘바꿔먹기’ 논란이 불거진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전원 원상복귀 시키기로 했다.

국립대 총장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중앙부처에서 사무국장을 통해 대학을 다시 지도 감독하는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한 인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임용된 국립대 사무국장은 원 소속으로 복귀 조치하고, 인사 교류로 타 부처로 파견한 교육부 소속 공무원도 7월 1일자로 복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교육부로 복귀하는 교육부 공무원은 14명이다. 이어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의 임용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수, 민간 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 임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간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혁신 취지를 달성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근원적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에서 인사, 급여, 자체감사, 회계, 보안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보직이다. 대학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교육부와 대학 간 소통 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말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을 일체 배제하고 타 부처 인사교류와 민간 개방, 공모 방식으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국장급), 부이사관(3급)이 발령될 수 있던 국립대는 21곳이었다. 개방·공모 방식으로 임용권을 행사했던 대학도 6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타 부처 인사교류 방식을 택한 것을 두고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각 부처가 ‘나눠 먹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인사개편에 따라 △공주대 △군산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서울과기대 △한경국립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총 14곳은 사무국장 자리가 비게 된다.국장급 13명, 3급 11명 등 총 24명이 영향을 받는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등에서 파견됐던 사무국장 9명은 복귀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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