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위군 재무과 황수혜 소득팀장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만약 6월 1일 매매 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튿날 매매 잔금을 지급했다면 양도자(전 소유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20만 원 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올해는 재산세율 특례(과표구간별 세율 0.05% 인하)가 적용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해 모바일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 고지서를 전자송달을 받고 앱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 기한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 기한내에 완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