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12만8000여 건, 26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하락했다. 이는 주택공시가격 하락(개별주택 -3.84%, 공동주택 -11.13%) 및 개별공시지가 하락(-6.78%)에 따른 위치지수 변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 인하)이 적용되며,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43%~45% 차등 적용됨으로써 세 부담 완화가 확대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납부, 전국 모든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ARS(1899-9888)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APP ‘보이스아이’를 통해 고지서에 삽입된 음성 바코드를 스캔하면 고지서 내용을 문자와 음성으로 접할 수 있어, 시각 약자와 외국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고지서 전달과 함께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며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인 만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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