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재 저축은행 자금으로 모회사인 D엔지니어링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주식을 집중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래프. 대구지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저축은행 자금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모(母)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대구 소재 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 A씨(56)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전 저축은행 감사 B씨(60)와 부장 C씨(41), 저축은행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저축은행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D엔지니어링 주식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 B와 C씨에게 시세 조종을 지시했고, B씨 등은 2018년 3~7월 저축은행 자금으로 장마감이 임박한 오후 3시~3시 30분께 주식을 집중매수하는 방법으로 22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상승 또는 고정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담보로 제공한 모회사 D엔지니어링 주식의 주가변동으로 인해 담보비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온 A씨 등은 D엔지니어링 주가가 하락해 반대매매 기준가격에 근접할 경우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거나 담보를 추가 제공하는 방법과 더불어 D엔지니어링 주식을 집중매수해 주가 하락을 막는 방법으로 담보비율을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담보제공된 주식의 종가가 반대매매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가격이 되는 것에 착안해 장마감이 임박한 시간대의 집중매수를 통해 종가를 반대매매 기준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종가관여주문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종가관여 주문은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인 오후 3시 20~30분에 각자의 호가와 주문수량은 공개되지 않고 예상 체결가격과 예상 체결수량만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예상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함으로써 예상 체결가격을 상승시켜 마치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일반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함으로써 종가가 높은 가격에 결정되도록 하는 주문을 말한다.

범행을 총괄 지시한 A씨와 주식 매수를 실행한 B씨는 각각 26년과 25년 동안의 증권사 근무 경력을 보여했으며, 주식 전문가들인 A씨와 B씨는 다양한 주식 매수 기법을 범행에 활용했다. 그러나 시세조종을 위해 매수한 D엔지니어링 주식의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결국 하락분은 저축은행의 투자손실로 확정됐다.

한편, A씨는 2016년 대구 소재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취임해 첫 해를 빼고는 매년 10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는데, 저축은행 오너의 개인 재산관리를 위해 시세조종 범행으로 나아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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