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문경·봉화·예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국고 지원·공공요금 감면 등 헤택

19일 오후 경북 예천군 백석리 인근 마을이 산사태로 축사와 과수원이 쑥대밭이 된 가운데 육군지원단이 중장비를 이용해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정훈진 기자 jhj131@kyongbuk.com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지역에 대해 정부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졌다.

경북 북부지역은 지난 4월 이상저온 피해에 이어 지난 13일부터 300~ 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또다시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예천, 봉화지역의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65억원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경북도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은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또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지방세 감면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취득세는 멸실·파손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취득 시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집중호우 피해로 큰 시름에 빠진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 및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또 피해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함으로써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집중 호우로 인명사고 등 피해가 가장 컸던 경북 예천군을 비롯해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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