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청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게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기남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사를 조작하고, 책임 당원에게 금품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거사무장 A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5월 4일 김광열 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거사무장 A씨에게는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50만 원 등을 구형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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